"AI 기본법이 우리 발목도 잡을 것"… 국가대표 AI 정예팀의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8:26
수정 : 2025.08.18 18:26기사원문
고영향 AI 기준·워터마크 의무
AI 모델 개발·서비스 운영 제약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AI 정예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AI 기본법에 적힌 규제조항이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을 제약해 국가 AI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정부 프로젝트에 선정된 정예팀은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5곳이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종 2곳을 선정한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5개 정예팀 관계자들은 AI 기본법 규제조항 중 추상적인 고영향 AI 기준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를 주요 문제로 꼽으며 일부 규제조항 시행을 유예하거나, '선(先)진흥·후(後)규제' 방안으로 정책 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예팀 A사 측은 "우리가 개발한 AI가 최종적으로 정부가 인증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면 이를 쓰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미 전 세계에서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한 오픈AI 같은 업체들은 한국 정부 규제에 대해 여러 선택지가 있겠지만 토종 업체들은 시작부터 규제조항을 고려해 성능 고도화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예팀들은 고영향 AI 기준을 세분화해 기업 규모, 사업자 업종, AI 위험도 등에 따른 단계적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AI 기본법상에 명시된 워터마크 표시 의무 역시 사용자 경험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시간 반응과 몰입이 핵심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제작 및 이용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B사는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2027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번 독자 AI 모델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제약을 설정한 격"이라고 토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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