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몰래 놓인 '치킨·음료수' 봉투… 알고 보니 '쓰레기'
파이낸셜뉴스
2025.08.19 06:47
수정 : 2025.08.19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배차에 몰래 쓰레기를 놓고 간 시민 때문에 분노한 택배 기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택배 기사의 분노 글이 올라왔다. 현직 택배 기사라고 밝힌 A씨는 "물류센터에 출근 후 탑차를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탑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운을 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흰 봉투 두 개가 트럭 안에 놓여 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잡아서 정의 실현 해달라" "쓰레기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 돈 아껴서 빌딩 사겠다" 등 의견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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