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전담팀 가동...475억원 징수

파이낸셜뉴스       2025.08.19 09:36   수정 : 2025.08.19 0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75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TF)팀을 가동,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에게 총 8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실례로 해운대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는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수십억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시는 사업시행사가 건물을 빌려준 호텔 측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을 확인해 채권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67억원을 징수했다.

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내지 않던 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는 즉시 공매를 의뢰해 체납된 세금을 모두 징수하기도 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자동차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아울러 조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또 허위 또는 소멸됐음에도 부동산에 계속 선순위로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은 소송제기 등을 통해 말소를 추진,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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