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대상, 한정적으로"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6:07
수정 : 2025.08.19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노동 쟁의 범위가 넓어져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말 설명 자료를 내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 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이 아마추어 같다는 의견에 구 부총리는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 관계도 건전한 발전을 이뤄, 과거 노조의 불편한 부분은 정상화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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