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발 직원 '인사 보복', 진각종 전 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6:20   수정 : 2025.09.19 15:41기사원문
항소 기각…벌금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윤웅기·원정숙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자 해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9)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단에도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이자 산하 A재단 사무처 간부인 B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공익·성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 A씨를 두고 지방 전보 조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등 재단 측은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전보 조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23년 6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씨를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진각종은 조계종, 천태종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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