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3개월간 현장검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2:00
수정 : 2025.08.19 18:21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검사를 벌인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여개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3개 검사반을 구성해 일제 진행되며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중대 위법 사안의 경우 즉각적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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