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3개월간 현장검사 실시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2:00

수정 2025.08.19 18:21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검사를 벌인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여개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3개 검사반을 구성해 일제 진행되며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추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중대 위법 사안의 경우 즉각적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키로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