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정리해고 등에 한정"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8:27
수정 : 2025.08.19 18:27기사원문
"근로조건 변경 수반하는 경우만"
증설·해외투자에 노조 간섭 차단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고 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아마추어 같다는 의견에 구 부총리는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 관계도 건전한 발전을 이뤄, 과거 노조의 불편한 부분은 정상화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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