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일 고교 앞 '카톡 검열' 현수막…경찰, 보수단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0:02
수정 : 2025.08.20 10:02기사원문
투표소 100m 앞 현수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 한 고등학교 정문에 정치적 성향을 띤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성향 교육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강남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수막을 선거 120일 전부터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로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을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김 대표 자택과 연구소 사무실 두 곳에서만 이뤄졌다"며 "현수막이 걸린 학교 수는 수사 과정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소 100m 이내 현수막 설치는 명백히 금지돼 있어 현장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연구소는 과거 '리박스쿨' 등과 연대해 학교 도서관 내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을 벌여온 바 있다. 경찰 측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며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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