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사용 3일 전 신청' 제한한 버스업체…대법 "적법"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5:11
수정 : 2025.08.20 15:11기사원문
시내버스 업체 대표, 단체협약 규정 들어 연차 반려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시기변경권 적법하게 행사"
[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 기사 등 대체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휴가 신청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단체협약상 휴가를 사용하기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연차 사용 시 3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내버스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버스기사의 결근·휴가 등이 있는 경우 배차표를 수정해야 하므로 다른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 회사가 이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관해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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