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업체 대표, 단체협약 규정 들어 연차 반려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시기변경권 적법하게 행사"
[파이낸셜뉴스] 시내버스 기사 등 대체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휴가 신청 기한을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5일 회사 소속 버스기사가 같은 달 8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이를 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체협약상 휴가를 사용하기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연차 사용 시 3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내버스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버스기사의 결근·휴가 등이 있는 경우 배차표를 수정해야 하므로 다른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A씨 회사가 이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에 관해 노사가 합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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