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8:29
수정 : 2025.08.20 18:29기사원문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서 의결
최대 2년 참가 제한 기간도 늘려
반복 사고낸 기업에는 가중처벌
"안전불감 기업 퇴출되도록 할 것"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연이어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 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동시 사망한 근로자 수가 2~6명일 때 입찰계약 1년 제재, 6~10명일 때 1년6개월 제재, 10명 이상일 때 2년 제재를 규정한다. 모두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망자의 수만 기준으로 삼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단독으로 국가계약법을 바꿔서 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기준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연계돼 있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서라도 시장 퇴출 정도로 강하게 하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권한이 있는데 이를 단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처분한다. 이 과정에서 참작 사유 등을 기업으로부터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산재 사고로 4명이 숨진 것에 따른 발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해 계약법령 및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계약과정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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