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건달이야"…행인에 시비 걸고 폭행한 조폭

파이낸셜뉴스       2025.08.21 09:21   수정 : 2025.08.21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대 공범 2명과 A씨 등과 싸움을 벌인 B씨(33) 등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59분께 인천 남동구의 길거리에서 행인인 B씨 등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 이리 와 봐"라며 B씨 일행을 불러 세운 뒤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우리 건달인데 너희 부모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 "네 가족과 여자친구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라며 소리쳤고, 콘크리트 조각을 주워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도 시비를 걸어온 A씨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데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른 피고인 3명은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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