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불법 고용해 성매매 알선…안마업소 업주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8.21 09:43
수정 : 2025.08.21 09:43기사원문
1·2심 이어 대법도 징역 1년 6개월
3520여만원 추징 명령도
[파이낸셜뉴스] 태국 국적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부 여성의 경우 감금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안마업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52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불법 성매매 업소의 근절을 어렵게 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까지 한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기본적 인권 침해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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