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2심도 징역 1년...보석 상태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5:23
수정 : 2025.08.21 15:23기사원문
"피해자,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범행으로 정신적 충격"
[파이낸셜뉴스]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고법판사)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2차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 내용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 도중 지난 4월 보석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7월 다시 신청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기일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온 뒤 목발을 짚고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대한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의원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임기 만료 시점까지 피해자가 직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권리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씨의 신체를 접촉해 추행하고, A씨가 이에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A씨가 당내 성폭력센터에 이를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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