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하면 美에 1조"… 국회, 尹정부 불공정 협정 확인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8:19
수정 : 2025.08.21 18:19기사원문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문제의 협정서 제출을 요구해 직접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 간의 불공정계약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협정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산자위 전체회의에 올려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언론보도로 전해진 협정서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한화 2400억원인 1억7500만달러를 납부하고 한화 9000억원 규모인 6억5000만달러어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수출 원전 1기당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긴다는 것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50년이다.
이처럼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결국 문제의 협정서를 비밀유지협약 탓에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산자위 의결을 통해 협정서를 직접 확인하는 시도에 나선 배경이다.
한 산자위원은 "산자위 의결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협정서 공개를 요구하려 한다"며 "협정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을 기초로 비공개 현안질의를 진행해 불공정계약 논란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협정서상 불공정한 대목들을 부각해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와 미 에너지부를 설득하려면 국민여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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