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청소년 마약류 중독 해결사에 적극 나서야"...문제해결형 법원 도입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5.08.24 14:41   수정 : 2025.08.24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나날이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사법부가 문제해결형 법원(Problem-solving courts)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가 마약류 사범의 중독증 치료에 개입하는 등 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설파했다.

조 부장판사는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검찰이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 대신 치료를 명하거나 형벌에 부과해 치료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중독증을 치료하는 처우는 4가지다. △치료명령 △보호관찰·이수명령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등이다.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이수명령은 법원의 종국처분으로서 치료보호와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2015년과 2019년에 도입됐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의 종국처분에 대해서도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재판상 처분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재판의 결과인 판결로서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법원이 치료를 감독하거나 치료 결과를 보고받는 등 피고인의 치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고검장급 검사 출신인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주된 연령층의 경우 10년 전에는 40대가 주류였다면 2021년부터는 20대로 변화하는 등 마약류 범죄는 급속히 연소화되고 있다"며 "실제 최근 10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은 2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제해결형 법원의 도입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법조계에선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는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문제해결형 법원과 치료적 법학의 사고에 따라 약물 중독 사범에 대한 형사 사법적 대응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난 법원이 변형된 형사사법 시스템 틀에서 중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등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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