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8.22 20:55
수정 : 2025.08.22 2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 분식회계와 관련, 회사채 투자자였던 국민연금공단에 4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민연금과 한화오션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화오션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442억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보도됐고 이후 검찰 수사로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를 모르고 매입한 회사채 3600억원 실제 가치가 2866억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736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국민연금 측 손을 들어주고 한화오션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허위 정보로 인한 투자 손실을 인정하고 직접적 손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금에 반영했다. 2023년 2심도 한화오션의 손해배상 인정액을 442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은 한화오션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된 소송은 총 23건이다. 소송가액은 1651억원 규모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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