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아이일까봐"…출산 후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유기까지 했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4 05:20
수정 : 2025.08.24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방치해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봉투에 넣어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면 관계를 끝낼까 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임신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출산하게 되자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당심에서 살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만 양형 조건에 참작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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