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던 김건희 허위경력, 다시 서울고검 책상 위에

파이낸셜뉴스       2025.08.24 08:31   수정 : 2025.08.24 08:31기사원문
시민단체 항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 기록 점검



[파이낸셜뉴스]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제기한 항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업무방해와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반발해 지난 21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여사가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및 기망 행위 불성립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무방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났고, 상습사기의 경우 일부 시효(10년)가 남아 있으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국민대 교수 임용 건은 공소시효가 2026년 8월까지 남아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불기소 결정의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