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유감...유예기간 동안 보완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8.24 12:54
수정 : 2025.08.24 11:01기사원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명확히해야"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경제계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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