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상해치사보다 무거운 처벌' 조항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2025.08.24 13:49
수정 : 2025.08.24 13:49기사원문
연인에게 자식 학대 지시해 사망…공범으로 중형 선고받자 헌법소원
[파이낸셜뉴스]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상해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의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B씨는 빨래방망이 등으로 자식들을 때렸고, 자녀 중 1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본인 자식을 때린 B씨는 물론, 이를 지시한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형법상 상해치사가 적용되지만, 보호자와 공범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헌재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더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의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를 지는 보호자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해 신체를 상해하고 나아가 피해아동이 사망하게 하는 것은 보호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비교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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