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추행까지 저질렀는데...'학폭' 가해 학생 父 "용서 안 하면 어리석어"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0:10
수정 : 2025.08.25 10:10기사원문
경기도 중학생, 수개월 간 동급생에 폭력
강제전학 결정 나오자 학부모가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수개월간 괴롭힌 엽기적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바지 벗기고 신체에 물건 넣는 등 엽기적 학폭
A군은 자신이 배운 유도의 백초크(목조르기) 기술로 학생들을 기절시킨 뒤 바지를 벗기고 대걸레 자루로 찌르거나 신체 부위에 사탕, 사인펜 등을 억지로 집어넣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 학생의 뺨과 명치를 가격하며 휴대폰 ‘용돈 앱’을 통해 돈을 갈취했고, 문구점에선 자신이 고른 간식을 피해 학생이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피해 학생들에게 “너는 왼손, 너는 오른손, 너는 따까리”라며 서열울 매긴 뒤 계급이 낮은 학생에게는 존댓말을 쓰도록 강요했다.
동물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일상적 괴롭힘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학생에게는 동물의 배설물을 먹으라고 지시하거나 일부러 쉬는 시간이 끝날 때쯤 바깥으로 공을 던진 뒤 “주워오라”면서 수업시간에 늦게 오도록 하는 등 일상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
피해 학생들은 이러한 폭행과 괴롭힘에도 보복이 두려워 알리지 못했다. 뒤늦게 팔과 다리 등에 난 멍을 보고 의심한 부모들에 의해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즉시 A군을 상대로 출석정지 등 조처에 나섰고, 지난 7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전학 처분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가해학생 父 "남중에선 있을 수 있는 일".. 피해학생 부모들 고소 대응
황당한 건 A군 아버지의 태도다. 그는 “남자 중학교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A군의 행동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A군 아버지는 사과문을 통해 “남자 중학교 졸업하신 아버지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어릴 적에 친구들과 똥침, 그리고 체육 시간 끝나고 수돗가에서 친구들 물 마실 때 체육복 바지 내리고 도망가기 등을 하지 않았냐”고 언급했다.
이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성추행이라고 단정 지었을 땐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하다니)”라며 “백초크로 기절시키고 바지를 (벗긴 행동이 학교 폭력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현이 맞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뉘우치는 건 훌륭한 일이다. 자기 잘못을 비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 훌륭한 일이다. 이들은 모두 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군의 부모는 학폭위의 강제 전학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낸 상태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A군을 형사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