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부선 신암~청도 9월 24일부터 예매 중지...안전 확보 긴급 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0:31   수정 : 2025.08.25 10:11기사원문
노동청,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시속 60km 서행
9월 24일부터는 승차권 예매 잠정 중단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사상사고와 관련해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적기 유지보수 차질 등으로 추진하게 됐다.

먼저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개소 등 선로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차를 추가 서행키로 했다.

또 대구본부 관내 일상점검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곳인 분기기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 등 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24일 이후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와 일반열차다.

다음 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의 열차를 이용할 고객은 예매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화물열차도 9월 24일 이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 열차의 운행을 잠정 중지한다. 또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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