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때 기자 폭행한 30대...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1:35   수정 : 2025.08.25 11:32기사원문
바리케이드 밀친 40대 박모씨도 같은 형량 선고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당시 기자를 폭행하거나 경찰을 향해 바리케이드를 밀친 시위 참가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25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의 혐의으로 기소된 김모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 시위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기자에게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건네도록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 차이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선을 크게 넘었다"면서도 "법원건물 직접 파손이나 침입 행위는 없었고 언론인과 합의가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에게 같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시위자들과 대치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바리케이트를 밀어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법원 안으로 무리와 함께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 당시 영상을 확인한 재판부는 경찰을 밀친 장면은 다른 시위대의 행위로 보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수와 함께 청사에 들어간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원 내부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무리하게 청사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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