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 붙인다...'도로법' 적용 안되는 길도 근거 부여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3:07
수정 : 2025.08.25 13:36기사원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한강변 등 강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 부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다 보니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전거도로는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 자전거도로와 숲길이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기존에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하나의 노선을 여러 개로 분절해 도로명을 부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자전거길', '탐방로'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명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가 편리해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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