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왜 안 줘"…PC방 사장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직원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5:19   수정 : 2025.08.25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폭행한 20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피시방 업주 B씨를 가게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뒤 20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퇴직 시기에 관해 대화하던 중 B씨가 피고인에게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B씨에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 그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눈 부위 등을 다쳐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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