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귀한사람들’, 광고대행사와 광고 용역비 6억원 법정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7:19
수정 : 2025.08.31 17:18기사원문
상표권 4건 가압류 이어 본안 소송
원고 "성과에도 대금 미지급"... 피고 "과다 청구"
재판부, 원고에 지출·수수료 산정 근거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귀한사람들'이 광고대행사 '스카이벤처스'와 용역비 미지급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스카이벤처스가 귀한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이어 "광고 이후 가맹점 수와 매출이 늘었다는 성과 자료와 내부 관계자의 감사 인사 발언 녹취도 제출했다"며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귀한사람들 대리인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됐다"며 "실제 집행 내역을 기초로 정산해야 하는 업계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수년간 과다 청구가 반복돼 기망을 당했다고 보고, 반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스카이벤처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귀한사람들이 보유한 '귀한족발', '돌판집', '광안대교' 등 상표권 4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청구금액 6억여원 중 일부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상표권 가압류를 결정했다.
소송에서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돼 브랜드 사용권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선 양측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스카이벤처스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영업 문제는 없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귀한사람들 관계자도 "법적 소송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가 나와야 답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 지출 비용과 수수료 산정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피고 측은 이를 검토한 뒤 반박 서면을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30일에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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