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주도 통과… 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8:53   수정 : 2025.08.25 18:57기사원문
2조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 이상 확대

더 세진 2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180석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이를 종결시키고,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4일 2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곧바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7월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됐고, 이날 처리된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2차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2차 상법개정안은 1차 상법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실험을 하는 것인가"라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