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공운법 개정안 등 9월 정기국회 처리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0:17   수정 : 2025.08.26 10:17기사원문
野에 "9월 정기국회 민생개혁입법 활동 막지 말길"
3대 특검 개정도 강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막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방송정상화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 여러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틀어막은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80여일만에 윤 정부 3년 거부권 시즌이 씻은 듯이 내려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을 쉼없이 이어가겠다"며 내달 국회에서 검찰개혁, 가짜정보근절, 경제형벌 합리화(배임죄)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거부권에서 깨어나라"고 한 정책위의장은 "무제한 아무말토론에 이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청까지 하며 민생개혁 입법을 막아설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9월 정기국회 입법과 관련해 협조를 촉구했다.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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