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시속 170㎞’ 음주 운전자 아찔한 폭주, 화물트럭이 막아섰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3:35
수정 : 2025.08.26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최고 시속 170㎞로 달리던 음주 운전자의 폭주를 앞서 가던 화물트럭이 저지해 경찰 검거에 도움을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마세라티 차주 경찰 정지요구 불응하고 추격전
A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남양주 방면으로 차를 몰던 A씨는 음주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 불응한 채 달아났다. 오히려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이후 시속 140∼170㎞로 내달리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이때 앞서 달리던 화물트럭 한 대가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자신의 뒤쪽으로 순찰차와 A씨 차량이 다가오자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B씨는 의도적으로 2개 차선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은 뒤 서서히 속도를 줄여 나갔다. 이어 강상제2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B씨는 순찰차와 나란히 차선 2개를 완전히 가로막은 뒤 정차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야 할 일" 감사장 한사코 거절한 트럭 운전사
추적 과정에서 경찰이 뒤따르던 차들에 서행해 줄 것을 확성기로 미리 알려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린 상태였다. 하루 67㎜의 비가 내리며 노면도 매우 미끄러워 자칫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B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을 수여하려 했다. 그러나 B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이를 한사코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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