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포커스에이아이, AI기술 돋보이는 까닭은?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4:00   수정 : 2025.08.26 14:00기사원문
초고액 과징금으로 산재 줄인다는 정부…기업들 “처벌 보단 예방 시스템부터”
산업현장 AI 기반 물리보안 및 관제 솔루션부터 車안전, 전기차 화재예방까지



[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 4년을 향하고 있지만 산재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산업 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실효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초고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안은 오는 9월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산업체마다 기업의 생산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안전관리 솔루션 도입은 사고예방은 물론 사후 사고분석을 위해서도 가장 실용적인 대응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포커스에이아이는 AI 기반 물리보안 및 관제 솔루션을 중심으로 중처법 강화에 따른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포커스에이아이는 카메라·영상저장장치 등 기존 하드웨어에 AI 기술을 접목한 15종 이상의 AI 물리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AI 영상관제 솔루션, 마젤란 프로(모빌리티), 지게차 AI 안전솔루션(세이프티) 등 주요 솔루션을 현재 국내외 민간·공공기관 및 제조 현장, 물류창고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AI솔루션'은 제조현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설치된 고정형 또는 이동형 AI카메라나 지게차, 고소차와 같은 작업용 특수차량에 설치된 AI카메라를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수칙에 따라 작업자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 있는 작업자와 관제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람을 주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은 안전관리 수칙 이행 여부를 떠나 AI솔루션 도입만으로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안전수칙 준수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AI카메라(CCTV)를 통해 △객체 실시간 식별·분류 △위험요소 자동 인지 △이상징후 탐지 등 실시간 대응 강화는 물론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녹화된 현장 영상의 사후 분석에도 용이하다.

포커스에이아이는 AI솔루션을 산업 현장에 국한하지 않고 운전자 및 차량안전 분야로도 확대하고 있다. 물류배송 차량의 운전자 행동분석 AI카메라를 설치해 졸음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중 핸드폰 사용, 또는 흡연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현재 ‘PoC(기술검증)’을 마치고 고도화를 준비중이다.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시설에 필요한 열화상카메라와 AI 기반 화재예방 관제시스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전문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충전소는 물론 전기차 충전소로 공급 영역을 확대중이다. 또, 소방로봇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소방로봇을 통한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도 개발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에 따라 안전관리 현장조건, 안전수칙 등 요구사항이 상이한데 포커스에이아이는 다양한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사용자 니즈에 맞춰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포커스에이아이의 AI 솔루션은 다양한 제조ㆍ산업현장에 적용돼 있으며 기업 및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고로 건설회사 안전부서에서 솔루션 도입 문의가 증가하는 등 정부의 중처법 강화로 기업의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어 AI솔루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라는 것을 체감한다” 면서 “포커스에이아이는 내년 사업계획에서 안전관련 AI 솔루션 사업에 대한 투입인력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솔루션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는 사망자 827명을 포함 14만2771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는 줄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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