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직접 고용', 법원이 막았다...'노봉법' 시대, 영향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6:22   수정 : 2025.08.26 16:48기사원문
파기환송심서 조합원 8명 청구 기각
노봉법 통과 직전 판결 이뤄져
원청 책임 범위 주목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원청의 직접 고용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봉법) 통과 직전 나온 간접고용 관련 판결로 유사 사안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원청인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정규직 전환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에서는 일부 조합원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일부 판결에 대해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재심리가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결국 원고 전원에 대한 청구가 기각돼 사실상 소송이 일단락됐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봉법 개정 직전 나온 간접고용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당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정반대 결과를 내면서 기업 측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간접고용 구조가 일반화된 철강·조선·건설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사 소송에서 법원이 원청의 고용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기조를 이어갈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조직 운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곧 제기할 고용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회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27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원청의 직접 고용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지회 측은 지난 25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회사를 둔다고 불법파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회사 구조를 통한 노동 착취를 멈추고, 원청이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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