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공시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8:11
수정 : 2025.08.26 18:42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부터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공시하도록 강화한다. 본격적인 금리인하기를 맞아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6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의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계획보다 50%로 줄이라고 했는데 대출금리를 내리는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낮췄지만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요지부동인 상황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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