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필요 없어"…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중국인

파이낸셜뉴스       2025.08.27 04:50   수정 : 2025.08.27 0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법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3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없으니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버리겠다"고 말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을 검찰 약식기소 받은 바 있다.

그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6월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살인 범행 전날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임시 조치(피해자 접근금지) 종료 뒤 3차례에 걸쳐 집을 찾아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둔기를 구입해 머리 부위를 26차례 가격했다"며 "죄질이 나빠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말에는 "현장 일용직"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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