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동탄2 물류센터 '원안 처리 유감'…강력 투쟁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0:37   수정 : 2025.08.27 10:37기사원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원안 통과' 처리
2027년 하루 차량 1만2천대 유출입 예측…용인반도체산단 완공시 교통 마비
이권재 시장 "사전협의 없는 불도저식 행정 용납 못해, 정치권·주민과 반대투쟁"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경기도 오산시가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탄2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당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교평위에서 원안 가결되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강력투쟁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류센터는 당초 52만3000㎡에서 40만6000㎡로 조정됐지만, 이 역시도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COEX)와 맞먹는 규모다.

이권재 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이웃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화성시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최종보고서를 졸속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사업지에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 해야한다고 적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오산·화성시장이 사전교섭의 주체가 돼야 마땅했으며, 양 지자체장이 교통개선대책을 협의를 진행해야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에 사전협의에 나설 것이 포함돼 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인 행보를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인 오산시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해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최종보고서 심의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산시에 통보한 것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오는 2027년 국지도 82호선(경기대로) 인근 도로에 하루 1만20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수도권 남부 교통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예측했음에도 경기도 교평위가 향후 교통대란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 가결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해당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과 동탄 시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에 큰 피해를 주는 사안"이라며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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