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3분기 선박 유류세 보조금 지원…내달 5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3:15
수정 : 2025.08.27 12:49기사원문
선박용 경유 ℓ당 266.58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매한 선박용 연료유, 경유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지급한다.
해수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역 내항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또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원사업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연료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상반기에는 지역 선사 총 30개사의 105척 선박에 대해 4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집행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났다. 올해부터 경유세율이 187.62원에서 266.58원으로 증액된 만큼 하반기에도 보조금 지원액은 전년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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