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택배기사-학습지교사까지 교섭권 확대'...파장 '촉각'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5:50
수정 : 2025.08.27 15:50기사원문
사용자 범위 확대…기업 교섭 의무 확대될 전망
택배·교육업계 긴장…“분쟁 현실화 우려 존재”
전문가 “리스크 관리·정책 보완 병행돼야 제도 안착”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두면서 기업 현장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취지라지만 노무 갈등이 잦은 특수고용직 중심 업종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으로 원청 기업은 하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이 있다면 교섭 의무를 떠안게 됐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업계 대기업 본사는 전국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다시 택배기사와 계약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기사들은 "원청이 사실상 고용주"라며 교섭 요구를 제기해왔으나 법적 논란이 반복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지위가 명확해지면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하고, 쟁의권 행사도 한층 수월해진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본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어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법 시행 이후 파업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불안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최근 택배노조·대리점연합회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합의를 어느정도 이뤄냈지만, 과거 물류대란을 경험했던 업계로선 향후 수송망 마비 재연 가능성에 대해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교육업계도 마찬가지다. 학습지 교사와 방문판매원은 위임·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불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원구몬은 2023년 교사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가 중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교는 같은 해 위탁사업자(특수고용직)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내부 점검을 해오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정부 보완책 등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비스 중단이 직접적인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업종은 리스크가 배가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하도급·위수탁 구조의 노무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현실화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계약 구조와 위탁 관계의 법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