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아니고 운전석 맞아?” 고속도로 한복판서 창틀에 ‘맨발 척’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4:51   수정 : 2025.08.27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발을 내민 채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연은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공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지난 15일 서울양양고속도로서 촬영한 사진 두 장과 함께 맨발을 창문 밖으로 뻗고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한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길이 많이 밀려서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다"며 "그런데 옆 차선으로 터널부터 방방 터지는 소리를 내며 오던 차량이 있었고 바로 저 차량이었다”라고 적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발 운전인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상태인데 아직도 처리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아무리 저속 주행이었다지만 저건 진짜 아니다. 개념 챙기고 안전 운전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자세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단속 시 경찰관 재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른 범칙금 대상이다.

누리꾼들은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 운전하기에도 불편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저 자세가 편한 운전자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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