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시험대…현대제철 상대로 비정규직 1890명 집단 고소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6:04
수정 : 2025.08.27 16:02기사원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
"안전관리 권한 원청에...직접교섭 必"
재계·전문가 "소송 남발 우려"
재계는 법 시행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현장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범죄기업 현대제철 기소하라', '진짜 사장 현대제철 교섭에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준 현대제철 비정규직 교섭대의원은 "현대제철은 실적 위주의 생산이 주가 돼야 한다며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소모하고 있다"며 "검찰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기소 의견을 수차례 묵살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도 "현대제철의 불법을 4년간 방치하는 사이 2000건이 넘는 산업재해와 5명의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다"며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처벌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2010년 이후 현대제철에서 숨진 노동자 53명 가운데 77% 넘는 인원이 하청 노동자"라며 "안전관리 권한을 원청이 쥐고 있는 만큼 직접 교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원청이 근로를 지휘·감독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적 사용자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실질적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매번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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