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색칠놀이' 비판한 시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불허...2심도 "위법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4:59
수정 : 2025.08.27 14:59기사원문
'尹부부 찬양' 색칠놀이 비판 시민, 출입거부 무효
2심도 "법률유보원칙 위반·절차적 위법"
[파이낸셜뉴스]용산어린이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비판한 시민들의 정원 출입을 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부장판사·남기정 고법판사·이광만 부장판사)는 27일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이 LH를 상대로 낸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법률유보원칙(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거부 처분이) 무효로 판단한다"고 했다.
김 대표 등 6명은 지난 2023년 7월 온라인으로 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지만,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당시 어린이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색칠놀이가 진행되는 것을 SNS를 통해 비판했는데, 이를 이유로 출입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그해 8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LH의 출입거부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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