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부정 과징금 2배 이상 증액”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6:32
수정 : 2025.08.27 16:40기사원문
금융당국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 중대 회계부정의 과징금을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을 구체화한 조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증액이다. 과징금 산정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부과기준율을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3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현행 45억원(15%)에서 60억원(20%)으로 증액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회계부정의 경우 추가로 가중처벌된다. 고의 회계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또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1년당 과징금을 20%씩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금융당국이 과거 3년간 조치사례를 토대로 이번 강화방안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보다 약 1.5배,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2.5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했으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어려운 실질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약 7년 만에 공개한 증선위 모두발언을 통해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는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엄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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