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 '코브' 등 청년안심주택 후순위 피해자도 구제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8:05   수정 : 2025.08.28 07:54기사원문
국토부·SH·서울시 긴급 간담회
피해청년 "100%반환 보장"호소

"동일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인데 선·후순위를 나눠 차별하는 것은 청년을 또다시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다. 서울시가 모든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대응 간담회'에서 피해 청년들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입주자를 비롯해 국토부, 서울시, SH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입주민 조희지씨는 "자기계발과 취업준비,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나이에 경매절차와 집행권원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에 보증금 100% 반환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코브'에는 총 85명의 청년이 거주 중인데 모두 후순위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제한된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피해자 대책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순위 청년 임차인 구제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된 무이자 보증금 대출(1인당 약 4500만원, 총 70가구·30억원 규모)에 대해 SH공사가 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트랙을 타면 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사당 코브의 감정평가액은 약 800억원, 채무 총액은 620억원 수준이다. 보증금 미반환이 현실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매가 개시되지 않아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어떠한 실질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는 민간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가능했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2024년 10월 이뤄진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대상 금액 1억원에 임대보증에 가입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다. 관리·감독을 맡은 서울시·SH·동작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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