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원청 직교섭 길열려... 택배·학습지업계 "파업 늘어날라"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8:11
수정 : 2025.08.27 18:11기사원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취지라지만 노무 갈등이 잦은 특수고용직 중심 업종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원청기업은 하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배력이 있다면 교섭 의무를 떠안게 됐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단체교섭 권리를 확보하면서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던 노무 갈등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본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어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법 시행 이후 파업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불안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최근 택배노조·대리점연합회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과거 물류대란을 경험했던 업계로선 향후 수송망 마비 재연 가능성에 대해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교육업계도 마찬가지다. 학습지 교사와 방문판매원은 위임·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이 불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원구몬은 지난 2023년 교사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가 중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대교는 같은 해 위탁사업자(특수고용직)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내부 점검을 해오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정부 보완책 등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비스 중단이 직접적인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는 업종은 리스크가 배가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하도급·위수탁 구조의 노무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현실화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계약 구조와 위탁 관계의 법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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