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고소한 하청노동자... "진짜 사장이 교섭하라"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8:16
수정 : 2025.08.27 18:16기사원문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사흘 만에
조합원 1892명 집단고소장 제출
"원청, 직접고용 안해 파견법 위반"
재계 "법적분쟁 확산" 강한 우려
재계는 법 시행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조합원 1892명의 명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안동일 전 대표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파견법을 위반했다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원청이 근로를 지휘·감독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적 사용자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실질적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매번 소송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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