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대법원, 신속히 인사조치 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8.28 05:35
수정 : 2025.08.28 0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히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27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몇 차례 접대가 있었는지, 무엇을 부탁받았는지를 떠나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대마불사(大馬不死)는 대형경제 사범 대기업 총수를 관대한 처분을 하고 방면할 때 사법부가 대기업 경영자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아무리 잘못이 크다고하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사법 자제의 논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 등 중죄인 재판을 담당하는데 이제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식이라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자판기 커피 몇 잔의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 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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