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66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1:57
수정 : 2025.08.28 11:57기사원문
범행 후 무면허·음주운전…재판 과정서 '심신미약' 주장
[파이낸셜뉴스]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해당 주점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0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전화하지 말고 우리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별을 통보하자, 다음 날 주점을 찾아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66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2시간 30분 만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살인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약 300m 떨어진 공원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돌아다니다 1시간 41분이 지난 뒤 주차한 장소로 돌아왔다"며 "그 사이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66회에 걸쳐 흉기에 찔리면서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기도 어렵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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