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수출 지원"...관세청, 새 정책브랜드 ‘수출 e-로움’ 론칭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6:45   수정 : 2025.08.28 16:45기사원문
브랜드 공개와 함께 수출신고체계개선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새로운 정책 브랜드인 ‘수출 e-로움’을 론칭하고, 소규모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이다.

수출 e-로움 정책 브랜드로 추진되는 정책은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 등 '10대 과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과 관련, 우선 간이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 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으로 크게 높여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인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포장·배송·사후 교환 등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기업)을 고려해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신고 후 30일 안에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 플랫폼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입점 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 및 현지 품목(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통관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에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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