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가혹행위 한 20대 해군,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8.29 05:00
수정 : 2025.11.04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남의 한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지역의 한 해군 부대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A씨의 전역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 생활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저질러졌다"며 "장난을 빙자한 범행 수법도 조악해 당시 후임병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내 계급을 이용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습이자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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