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 건보료 2235원 더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8:23
수정 : 2025.08.28 18:26기사원문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확정
2년연속 동결 끝에 0.1%p 인상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1%p, 인상률로는 1.48% 높아진 수치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7년 동결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2년 연속 동결되면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료율은 2011년 5.64%에서 출발해 15년 만에 7.19%에 이르게 됐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 기준)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11.5원에서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재정 누수 요인 관리 등 지출 효율화를 강화해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외에도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일부 치료제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약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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